독서일대기

송희창(송사무장)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2024.07.25출판

꿈아. 2024. 8. 17. 10:23

「서론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단 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약서를 살면서 한 번밖에 안 적어 봤기에(그것조차 부동산에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이 눈에 들어왔고 바로 결제하였습니다. 저자분은 행크tv라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종종 봤던 분이었습니다. 경매 책을 보게 된다면 저분이 쓰신 책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먼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기본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책을 소개하고, 줄거리와 목차, 장점, 감상평, 작가 소개, 추천 독자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겠습니다.
 

송희창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2024.07.25출판

 


「본론」

 

1. 책 소개

  • 제목 :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대한민군의 모든 부동산 계약 초보를 위한 똑똑한 임차인이 되는 필수 지식)
  • 저자 : 송희창(송사무장)
  • 출판사 : 지혜로
  • 출판일 : 2024.07.25
  • 장르 : 부동산/경매
  • 쪽수/무게/크기 : 332쪽/734g/168*235*20mm

 

2. 줄거리

 
제목에 이렇게 쉬웠어? 라는 워딩이 있는 것 처럼, 부동산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좋은 집을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유리하게 전,월세 계약을 하는지 알려 줍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전,월세 계약을 위주로 설명합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종류를 알려주며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본주의에서는 임차인보다는 매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좋음을 말해주며 책 내용을 마무리 합니다.
 

3. 목차

 
프롤로그_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Chapter 01 나의 자산을 지키는 필수 지식
01 부동산 기초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02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쉬웠어? ①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 및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Chapter 02 아는 만큼 보이는 좋은 집 고르는 방법
03 내가 선택하는 첫 집,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04 임대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까지 반드시 확인하자
05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
06 시세 조사 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07 초보도 성공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요령
08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현장 조사 방법
09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 현장 조사다
이렇게 쉬웠어?② 이것만 있으면 OK!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Chapter 03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하기
10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 순서대로만 하자
11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12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13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서 특약 사항
14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과 해도 될까?
이렇게 쉬웠어?③ 전세 vs 월세, 나에게 맞는 집은?
 
Chapter 04 첫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15 아는 만큼 잘 활용하는 전세자금대출
16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찾을까?
17 쉽게 따라하는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18 전세자금 깔끔하게 상환하는 방법
이렇게 쉬웠어?④ 전세자금대출 시 유의 사항
 
Chapter 05 모르면 손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지식들
[계약 기간 내]
19 임대인이 꼭 수리해줘야 하는 ‘주택 수선의 의무’
20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21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땐 ‘전·월세 상한제’
22 이사 가기 전에 집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이유
23 임대차와 전대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4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계약 만료 후]
25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26 임대차 계약 가장 유리하게 갱신하는 방법
이렇게 쉬웠어?⑤ 임대차 3법이란?
 
Chapter 06 모르면 당하는 전·월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27 CASE 1 다가구 깡통전세 사기
28 CASE 2 중개인의 이중 계약
29 CASE 3 가짜 임대인
30 CASE 4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 설정
31 CASE 5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32 CASE 6 임대인의 전출 요청
33 CASE 7 미납 국세, 임금 채권
34 실제 임대차 계약을 피해야 하는 3가지 유형
35 한 번에 정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이렇게 쉬웠어?⑥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공인중개사 조회 방법
 
Chapter 07 임차인의 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36 임차인도 ‘갑’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7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8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등기
39 순위가 늦더라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소액 임차인’
이렇게 쉬웠어?⑦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하는 방법
 
Chapter 08 임차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하기
40 평생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41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부록1_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부록2_내 자산을 지키는 임차인 필수 양식
부록3_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계약 지식

 

4. 장점

 
전, 월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전달하는 책이 있나 싶습니다. 전월세뿐만 아니라 정말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꼭 읽어 봐야 할 정도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임차인으로 어떤 부분에 주의하며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을 저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잘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책이 써지는데, 이 책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계약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느 부동산 서적과는 다른 입장에서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예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5. 감상평

 
굉장히 신선합니다. 투자하는 임대인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방법이 이렇게 많은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잘해서 자산을 늘릴 생각만 있었지 정말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제 물건을 팔고 잠깐 전,월세로 살면서 기회를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느 부동산 책과는 다른 입장에서 쓰였기에 확실하게 이 책만의 수요층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자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경영학도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경매 위주로 투자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 공부도 이 분이 쓰신 책을 통해서 해야겠습니다.
 

6. 작가 소개

 
송희창(송사무장)
부동산·창업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가 가득한 최고의 재테크 카페 〈행복재테크〉 및 재테크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행크TV〉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를 부자로 키워내며 부자들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 무려 27명이 넘는 제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취업에 실패하여 나이트클럽 알바생으로 시작하였지만 종잣돈을 모으며 부자가 되는 공부를 완성하여 현재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고,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여러 사업까지 성공시키면서 부동산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사회초년생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고, 도움이 되고자 대학에서 ‘부동산 계약 잘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한 번도 ‘부동산 계약’에 관해 배워보지 못한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행크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가난했던 자신이 부자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과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엑시트 EXIT』, 『부동산 경매의 기술』, 『부동산 공매의 기술』, 『실전경매』, 『셀프 소송의 기술』이 있으며, 이 책들은 모두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7. 추천 독자

 
부동산 공부를 하려는 분들보다는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라면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해봐야 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추천합니다.
 

8. 새로 얻은 인사이트

 
• 공인중개사는 보통 임차인은 살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이고, 집주인(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자신에게 매물을 내놓을 사람이라 집주인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7p
 
• 집합건물은 하나의 동에 여러 소유자가 각 호수를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 30p • 일반건물은 여러 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한 명이다. 31p
 
•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면, 처음 집을 구할 때 무작정 싼 매물만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 할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37p
 
• 꼭대기(탑) 층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51p
•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하인 것이 좋다. 52p
• 저렴하게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최소 두세 곳 정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54p
 
• 시세 조사 시 유의할 사항

1. 스마트폰 앱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자.
2. 공인중개사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3. 보증금이나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4. 매매가를 확인하자

 
• 원하는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는 괜찮은 부분에 주목하기보다 수리를 요청할 부분을 찾아보자. (수리해 주시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좋다) 65p
 
• 건물 내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누수 확인
2. 다른 건물과의 거리 확인
3. 집의 향 확인
4. 수압 및 배수 확인
5. 벌레 유무 확인
6. 그 외 확인할 사항 - 공용부분 관리 상태, 계량기, CCTV

 
• 기록하면서 매물들을 둘러보자 (생각보다 잘 잊는다) 78p
• 일반건물의 등기부등본이라면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공인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해당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토지 채무는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79p
 
• 만약 두 곳에서 공동으로 중개했더라도 중개수수료는 한 곳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118p
 
• 반드시 챙겨야 하는 특약

1.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
2. 냉난방기, 보일러, 변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해 주기로 한다.
3. 입주 전에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은 교체해 주기로 한다. 입주 전에 도배 및 장판을 새로 시공해 주기로 한다.
4. 매월 관리비는 얼마이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집주인이 관리비를 따로 받는 경우, 집합건물은 예외), 매월 관리비는 얼마이고, 계약 종료가 될 때까지 위 금액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5. 가압류에 관하여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기로 한다.
6.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변동이나 대출을 받을 경우,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과 할 때

1. 위임장을 잘 확인하자
2. 위임장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자 - 인감증명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도록 하자.
3. 대리인과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전세자금 대출 절차

1. 자산 확인 및 예산 정하기
2. 거주할 집 찾기
3. 대출 상담하기
4. 임대차 계약서 작성
5. 확정일자 받기
6. 대출 신청하기
7. 전입신고

 
• 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 사항

1.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느 집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자.
2.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자금 대출 역시 연장을 신청하자.
3.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자.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갖춰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예시

1. 벽면 또는 천장에서 물이 샐 때
2. 세면대가 갑자기 무너진 경우
3.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ex.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도 방법) 169p
 
• 첫 계약 이후 그다음 부동산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지 요청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은 3개월 뒤에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기를 바란다. 170p
 
• 임차인은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을 '전대인' 계약하는 제3자는 '전차인'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76p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간혹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때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 주는 것이 좋다.)
2. 지급명령신청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4. 경매 신청

 
•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의 과실로 주택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4. 주택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경우
5.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가구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1. 자신의 임대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의 임대 가격도 확인해야 한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요청
2. 임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3.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4.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른 채무가 없는지도 확인하자
5.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곳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사무소 몇 곳에서 정보를 안전한 매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도록 하자.
6.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 보자.

 
• 중개인의 이중 계약 예방법

1.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나온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람이 임대인에게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3. 금융 거래도 주의가 필요하다. - 무조건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4.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주민등록과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 - 당장에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 시건장치라도 온전히 이전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춰야만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짜 임대인 전세 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위조로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발급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2.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3. 신탁 물건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탁사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 전입 신고한 날, 근저당 설정 피해 예방법

1. 확정일자를 신속히 받는 것이다.
2. 계약 시 '추가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위반 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넣는다.
3.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예방법

1.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대출 금액을 확인해 보자.
2. 채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 미납 국세, 임금 채권 피해 예방법

1.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된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는 갖춰야 한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3.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
4.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1. 경, 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
4. 긴급복지 지원

 
•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정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인지 알아보려면 브이월드(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3p
 
• 주임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 - 집에 이사해야 한다.
위 세 가지는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요건이다.

 
• 대항 요건을 갖추고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아도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날이 된다) 251,252p
 
•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55p
 
• 최우선 변제의 요건과 주의점

1. 해당 물건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보증금 액수가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에 속해야 한다.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액은 5,500만 원까지) 3.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 최우선 변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유자의 채무 금액이 부동산 시세보다 많이 초과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57p
 
•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제3자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직접 발행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257p


「결론」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책은 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부동산 책보다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쓰인 다른 부동산 책들과는 다르게 주로 전, 월세 계약자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자신 보증금을 지킬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저 또한 전, 월세 계약을 통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보려고 하는 포지션이라서 이 책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임차인으로서 안전한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에 저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며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집(자산)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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